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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08695
종중원 및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를 비롯하여 일가 친척 7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종중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E이 2010. 2. 9. 사망하자,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 아닌 피고 C, B 등이 2010. 2. 20. 마치 피고 C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종중의 주소를 ‘여주군 F’에서 ‘여주군 G’으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E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 C, B 등은 2014. 11. 21. 다시 피고 B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총회의사록을 위조한 후 2015. 1. 19.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5. 30. 개최된 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및 대표자, 피고 C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 8. 5. 접수 제29438호로 마친 이 사건 종중의 사무소 주소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같은 법원 2015. 1. 19. 접수 제1778호로 마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종중원 및 대표자 지위 부존재 청구에 관하여 1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하여 대표자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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