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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47469
대표자직무방해금지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각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가.

항 ‘당사자 등 지위’ 중 제3행의 “피고 회장으로”를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로, 같은 행의 “피고의 대종중인”을 “이 사건 종중의 대종중인”으로, 제6행의 “피고 종원들 중”을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 중”으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아래에서 제7행의 “2) 위 임시총회에서”부터 제6행의 “비쳤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U은 정관, 회의록, 진정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회장을 사임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쟁점

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 사실 설명과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 재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수차례에 걸쳐 각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각자 자신들이 주최한 총회에 대하여는 유효, 상대방이 주최한 총회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각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 지위를 다투고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다. 원고가 대표자로 선임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직무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지, 기초 사실에 설명한 대표자를 선임하는 이 사건 종중의 각 총회 결의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누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가 아니라 종중과 대표자에 관한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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