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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8.10 2016노45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방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갈아입거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차례 비명을 지르면서 구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방음상태가 불량한 터에, 위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피해자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당사자 사이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 관해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사과 문의 작성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였던 것도 피해자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증인의 모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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