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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32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2: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앰 블 런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E( 여, 51세 )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만져 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 팔을 오른팔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참고 사진 첨부)

1. 고소장, 녹음 파일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추행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점차적으로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시인해 와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른바 기습 추행의 법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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