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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6 2014가단537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8. 8.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8.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4. 8. 8.부터 2015. 5. 20.까지의 월 임료는 37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액인 37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위 월 임료액을 초과하는 월 59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나, 위 375,000원 이상의 임료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1990. 7.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인 남편 C과 함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D이 1999. 2. 20. 이 사건 아파트를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어 피고는 1999. 11. 27.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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