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6나711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 A은 2009.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생활환경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11. 7. 1.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과 같은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A은 2014. 12. 열린 제6회 서귀포시 공무직 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한 후 합격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 1.자로 같은 과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신규임용 되었다. 2) 원고 B, C, D는 2007. 10. 1.부터 2009. 6. 30.까지는 같은 과 단순노무원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2009. 7. 1.부터 2014. 5. 6.까지는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B, C, D는 2014. 5. 1.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5. 7.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3) 원고 E, G은 2007. 10. 1.부터 2009. 6. 30.까지는 같은 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2009. 7. 1.부터 2009. 12. 30.까지는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09. 12. 31.부터 2014. 7. 6.까지는 같은 과 같은 소속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2014. 6. 27., 원고 G은 2014. 7. 1.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신청하면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각 2014. 7. 7. 같은 과 소속 환경미화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4) 원고 F은 2010. 4. 26.부터 2012. 4. 30.까지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기간제 근로자로, 2012. 5. 1.부터 2014. 7. 6.까지 같은 과 소속 농림환경 담당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F은 2017. 7. 3. 서귀포시가 모집한 공무직 근로자 직종전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