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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2976
근로자 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채용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피고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

원고

채용일 A 2005. 5. 20. B 2008. 7. 1. C 2009. 4. 1. D 2009. 4. 1. E 2009. 4. 1. F 2011. 7. 1. G 2013. 10. 1. 다.

원고

A, B, F은 2015. 1. 1.부터, 원고 C, D, E G는 2018. 10. 1.부터 각 충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일자부터 2년이 경과한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고 한다)”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이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 A, B, C, D, E은 피고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기간제 전환 예외사유가 소멸한 2011. 11. 28.부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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