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79. 9. 8. 여주군 지방행정서 기보로 신규 채용되어 여주군에서 근무하던 중 2009. 4. 24.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4. 2.부터 2015. 12. 31.까지 여주시 안전행정복지 국 G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총무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6. 1. 1. 여주시 H 장으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여주시 H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6. 3. 13. 서울지방 노동청 행정 주사보로 공채 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 4. 여주군으로 전입하여 2011. 2. 22.부터 2015. 7. 16.까지 여주시 I J 팀에서 근무하면서 조직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17. 지방행정 주사로 승진함과 동시에 여주시 K로 발령 받아 현재까지 여주시 관광지조성 및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사건의 배경 여주 시는 2015. 4. 1. 기간제 근로 자가 담당하고 있는 89개의 무기계약 직 전환 가능 업무 중에서 총 39개의 전환대상 업무를 선별하여 30명 내외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고, 2016년 부터는 매년 근로자 변동사항에 따른 상시 지속업무를 판단하여 적정 인원을 순차 전환하기로 계획하여 같은 날『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직 전환 시행 계획』 (2015. 4. 1. 여주시 I-6763) 이라는 제목 하의 문서를 기안하여 여주시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 전환대상 업무를 여 주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로부터 무기계약 직 전환 신청을 받아 2015. 4. 6.부터 면접시험과 평가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 21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였다.
여주시 L에서는 위 절차와 별도로 2015. 4. 10. 기술지원과 내 M 담당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하고자 무기계약 직 정수 책정 승인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4. 17. 및 2015. 5. 20. L 출장 및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