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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89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D’ 카지 노 사이트 (E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 )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 8. 27. 20:0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를 이용해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 용기획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9606214804013) 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바카라’ 도 박( 뱅 커 와 플레이 어가 카드 2, 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베팅하여 숫자 합의 끝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 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G,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총 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5. 8. 2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102,650,000원을 입금하고 ‘ 바카라’ 도박을 하고, 그 사이트로부터 320,885,500원을 환전 받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도박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백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 횟수가 비교적 많고 도금의 규모도 크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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