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C’ 카지 노 사이트 (D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 )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5. 12. 10. 15:3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 유한 회사 E’ 우리 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바카라’ 도 박( 뱅 커 와 플레이 어가 카드 2, 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 행위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일 단위 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 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 바카라’ 도박을 하고, 195,429,000원을 환전 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 사이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