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도봉구 B, 1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상에 개설한 C(D 등 도메인 수시로 변경 )에 회원으로 가입 한 다음 2015. 12. 14. 10:5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 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 바카라’ 도 박 ( 뱅 커 와 플레이 어가 카드 2~3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도박자가 어느 한쪽에 배팅하여 숫자 합의 “ 끗수” 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의 일종)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1,150,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직전, 직 후 거래 내역)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7776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입금 자 명단( 영장 2016-7776, 2차 회신)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위), 내사보고( 네이버 카페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