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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21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파사이 지역에 있는 ‘B’ 카지 노장에서, C이 위 카지노 장 측이 제공하는 속칭 ‘ 바카라’ 도 박( 뱅 커 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카드 2 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 장면을 생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 (D )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국내 도박 자로부터 피고인의 도박 운영 계좌들 로 도금을 입금 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위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구매한 뒤, 위 C이 고용한 대리도 박자인 속칭 ‘ 아바 타’ 로 하여금 위 도박자가 국내에서 컴퓨터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영상을 보며 인터넷 전화로 지시를 받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이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의 부탁에 따라 환전업무를 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도박에 사용된 도금 합계 249,824,290원을 송금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거나 C이 지시하는 다른 환 전업자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환전업무를 하여 위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 도박계좌 분석, 송치 서류 첨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징역 형 선택

2.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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