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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9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F 뉴포터 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 04:00경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1개, 그곳 지하 2층에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 그곳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10kg, 그곳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1:54~04:36경 사이에 위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공사현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2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피드 커터기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20kg, 그곳 지하 1층 창고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10kg,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8,000원 상당의 계량기 연결 소켓 약 40개, 그곳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선 약 5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 03:00~0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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