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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61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796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7 고단 618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18』 피고인과 C, D은 2017. 1. 18. 19: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부산으로 가서 택시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 나누기로 모의한 뒤 렌트한 자동차를 함께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00:4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흔들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산다는 신호를 보내고, C, D은 위 도로 맞은편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이후 피고인은 신호를 보고 멈춘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 5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6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96』

1.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3. 초순 일자 불상 21:05 경 대구 교도소 I에서 같은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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