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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856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3. 6.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6. 진주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2. 18.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85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 부산 남구 수영로 309, ( 대연동 )에 있는 경성 대학교 정문 옆 택시 승강장에서 분실 폰 등을 판매하려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신호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정차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인 줄을 알면서도 이를 불상의 금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1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5. 8. 13.부터 같은 달 14. 사이와 2015. 8. 19.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 13대가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처 분해 주기로 하고 A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17. 00:3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14번 길 20, ( 연산동 )에 있는 ‘ 반도 보라 아파트’ 앞 입구 화단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327』 피고인 B는 2016. 3. 18. 00:38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 ( 부 전동 )에 있는 KEB 하나은행 서면 역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한 채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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