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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7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 또는 새벽시간에 택시 운전기사들이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전화를 장물로 매입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서서 휴대전화 액정 화면을 밝게 켠 상태로 손에 들고 지나가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흔들어 보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택시에 승차한 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택시 안에서 현금으로 은밀히 거래하여 택시 운전자가 피해 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매입 책( 일명 ‘ 딸랑이’) 이다.

1.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8. 22. 01:20 경 서울 C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의 액정을 밝게 켜서 흔들어 보이며 장물을 구매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B는 D 택시를 운행하는 E이 위 신호를 받고 멈추자 위 택시에 승차 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엘지 G5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8. 22. 01:50 경 서울 C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의 액정을 밝게 켜서 흔들어 보이며 장물을 구매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B는 G 택시를 운행하는 H이 위 신호를 받고 멈추자 위 택시에 승차 하여 H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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