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6가단850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C이 2008. 4. 15.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금 5억 원 번호계(시작일 2008. 4. 15., 종료일 2009. 12. 15.,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8. 6. 1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납입한 사실, ㉡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6. 22.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사실, ㉢ 이 사건 번호계 계칙에는 ‘계 진행도중 탈퇴 시는 본 계의 종료 후 불입하신 원금(무이자)만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법 상 조합의 실질을 갖는 이 사건 번호계 계원인 망인의 사망으로 민법 제717조 제1호에 의하여 망인이 위 번호계에서 당연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계주인 피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계불입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번호계 종료일 다음날인 2009. 12. 16.부터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단기 소멸시효 완성 주장 ⑴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망인은 ‘D’를 운영하면서 카페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인이었고, 이 사건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수령행위는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망인의 계불입금 반환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번호계 가입 당시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였다

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