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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25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29. 사증 면제(체류자격 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1. 16.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2010. 1. 15.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거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815)를 제기하였으며 2010. 10. 22.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나.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41217)에서 2012. 2. 3.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6. 28. 상고기각되었다

(대법원 2012두6162). 다.

원고는 2012. 10. 18. 피고에 대하여 다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으로 1993년경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였고 2년간 구금된 후 풀려났다.

그 후 원고는 스리랑카로 피신하여 방글라데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와 같은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스리랑카에서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원고의 망명 이후 원고의 아버지도 군부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는바, 원고도 본국인 방글라데시에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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