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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합27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25. C-3(단기일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12.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경 방글라데시의 야당인 Bangladesh Nationalist Party(이하 ‘BNP’라고 한다

)의 학생단체에 가입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2) 2013. 9. 1. 다카 지역에서 BNP의 내부 집회 도중 폭탄테러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여당인 Awami League(이하 ‘아와미리그’라고 한다) 당원들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위 폭탄테러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아와미리그 당원들은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을 폭탄테러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하 ‘제1 사유’라고 한다). 3) 또한 여당인 아와미리그는 여당을 반대하는 모든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탄압을 하고 있다(이하 ‘제2 사유’라고 한다

). 4) 따라서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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