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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8구단17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8. 16. 종교(D-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같은 절에 거주하던 자를 살해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경찰로부터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방글라데시는 무슬림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불교도인 원고가 무혐의를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허위신고로 인하여 살인을 하였다고 오인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글라데시의 사법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그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가 없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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