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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합27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06. 7.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비전문취업(기호 E-9)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8. 2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마니크간즈(Manikganj) 구역의 싱가르(Singair) 지역 달라(Dhalla) 마을에서 출생ㆍ성장한 자로서 방글라데시에 있을 당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 한다)의 청년단체에 가입하여 BNP의 달라 마을 총무비서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취업활동을 하러 왔다가 2009. 6.경 방글라데시에 일시 귀국하였는데, BNP와 대립하는 ‘아와미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및 ’자티야당‘(Jatiya Party, 이하 'JT'라 한다) 당원들이 2009. 8. 7. 원고를 납치하여 9시간 동안 원고를 감금하고 구타하였고, 그 후 원고의 아버지 및 남동생도 구타하였다.

또한, AL의 학생회장 출신으로 싱가르 지역 회장이었던 B이라는 자는 원고가 2009. 8. 13. 원고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같은 달 24.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무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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