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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0. 선고 2010구합8522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130 (2009.11.30)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사무소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532,6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46,95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59,83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430,610원 합계 218,440,0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9호증, 을 제1호증의 1~4호증, 을 2호증의 1~6, 을 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는 해군의 '잠수함 지휘통제시스템구축'을 위해 국제 입찰을 공고하여, 위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가로 국내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교역(Offset Orders)의 주계약자로 프랑스 국적의 □□(□□F, 이하 '□□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위 절충교역의 내용 중 잠수함용 안테나설치기술을 전수받는 사업을 기술획득사업으로 분류한 후, 이를 대행할 업체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국방부, □□사 및 원고는 2003. 3. 10.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는 2003. 5. 15. □□사와 위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는 잠수함용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테나의 공급 및 설치 업체로서 프랑스 국적의 △△I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4.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2개의 VLF 안테나 설치와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 공급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마치고 2004. 7. 12.부터 2006. 5.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유로화(EUR) 1,276,927 (한화 1,598,913,451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전남 ○○군 ○○면 ○○리 161 소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 공된 용역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①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소외 회사가 위 ○○리 161에 국내사업장 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위 국내사업 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이 소외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이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② 이 사건 용역의 주 목적이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사업서비스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 11조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은 소외 회사의 본사에 제품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본사였고, 계약 당시는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없었을 때였으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금청구와 결제가 모두 소외 회사 본사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과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문서의 수신 및 발신, 원고에 대한 기술이전, 작업지시 등 일체의 제반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충교역상 외국 본사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소외 회사의 본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위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을 거쳐 공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에 있어 그 주요 부품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공급된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리선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수적 자재에 불과하다.② 위 공사를 수주한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보수는 겨우 금 11억 8,8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소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회사로부터 습득한 핵심기술 등의 지원(활용 및 적용)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③ 실제로 공사 과정의 대부분야 □□사와 소외 회사의 감독, 지시 및 책임 하에 원고가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④ 이 사건 용역에 투입된 인원 대부분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특수교육까지 수료해가며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 용역을 기술획득사업으로 구분하였다.⑤ 원고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여 기술 및 과학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의 개념과 일치하고, 더욱 세분하면 '사업서비스업'의 하부 분류 중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내지는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즉 '기타 도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에 관한 핵심기술을 전수받고, 소외 회사가 이를 설치하는데 이어 그 습득한 기술을 지원(활용 및 적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을 전수한 다음 굳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다시 그 기술을 지원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 6 . 12 . 14 . 15 . 19호증, 갑 제5호증의 1~6, 갑 제27호증의 1~3, 갑 제32호증의 1~17, 갑 제33호증의 1~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하도급자(원고)는 2개의 안테나 설치와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 공급 수행과 주계약자(소외 회사)의 요구에 일치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계약서 제1조)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 및 목적 자체가 기술이전에 있다기보다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 위 계약서상의 하도급대금은 금 1,188,000,000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가격라스트와 같은데, 그 세부내역에 의하더라도 이는 기술이전 내지 기술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③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를 설치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설치장소에 12주에 걸쳐 2명의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한 것에 그쳐 사실상 시공은 원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용역 자체의 내용이 잠수함과의 교신에 필요한 길이 380m의 안테나 2개를 세우는 것으로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공사의 성격상 단순 노무인력보다는 당연히 다수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 공급을 담당한 소외 회사가 절충교역약정에 따라 관련기술을 이전받을 회사로 선정된 원고에게 그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이를 시공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관련기술을 교육 ・ 이전받게 되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성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일종인 통신공사업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이 2007년도부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 ・ 관리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표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 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될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용역의 제품에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원고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기 이전임이 원고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단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위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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