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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9 2013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0:4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에 있는 사자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5년 정도 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그리 높지 아니하였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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