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2~3행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로 바꾸어 쓴다.
제6면 제14행의 “차량은” 다음에 “실질적으로”를 덧붙인다.
제7면 밑에서부터 제4행의 “이 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8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토교통부의 민원처리결과(갑 제18, 19호증)를 근거로 셀프로더 차량이 구난형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급이 허용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토교통부 민원처리결과는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급기준고시 규정을 구체적 사안에 맞춰 유권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중기(건설기계 운반 목적 셀프로더 차량은 신규공급이 제한된 차량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차수반 변경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나 피고에 의하여 일단 증차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