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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차례대로 ‘C’, ‘D’,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이고, D, E는 유류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이다.

F은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G은 D의 울산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 및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하였고, H은 D 부산지점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C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후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고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은 후 투자원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월 1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D와 E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석유를 대량으로 싼 값에 구입한 후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5~10% 가량의 돈을 지급하겠다. 투자를 유치해주면 그 투자금에 대하여 3~7% 가량의 돈을 지급하겠다. 만기가 되면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4. 울산 동구 I 11층 소재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D에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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