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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5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문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사실 의류 도 ㆍ 소매 및 전자상거래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5. 23.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 수원 등기소에서 사내 이사 ‘A ’으로 기재된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주주 명부, 인감 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법인) 기 재와 같이 총 4개 법인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에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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