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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8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양수한 주주로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 또는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피고 C의 해임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상법상 이사해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에서의 해임 부결을 이사해임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8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4. 3. 7.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하였다가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C의 해임이 부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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