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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264
이사해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이사인 피고 C, D을 해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해임청구를 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발행주식 16,666주 중 3%를 초과하는 6,666주(40%)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원고가 2017.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 회사의 2017. 4.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 D에 대한 이사해임결의가 부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에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해임의 소를 먼저 제기하고, 소 제기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때에야 비로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안이 부결되었다고 하여,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가 적법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C, D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사해임을 부결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던 날로부터 1월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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