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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8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시행과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을 수년간 함께 하여왔지만 단 한 번도 성사시켜 본 적이 없고, 당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소당하여 도피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대출알선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와 접촉하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만나 대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5-15 202호에 있는 (주)하늘도시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미아동 사업부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에게 “24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알선 비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 만일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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