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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8. 확정되고,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6:25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용 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30. 04: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12시간 동안 이용요금 12,400원 상당의 게임 용역을 계속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관련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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