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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2 2012고단1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번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G 소재 H신용협동조합의 차장, 피고인 C은 포항시 북구 I 소재 J새마을금고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전직 금융기관 직원 출신으로 금융기관의 직원들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는 금융브로커이다.

1. 피고인 A, B의 증재 및 수재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 소유의 포항시 남구 L에 대하여 ‘대출이 되면 돈을 챙겨 드릴 테니 위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좀 많이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선으로 위 K에게 2011. 4. 8.경 위 L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말경 포항시 남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위 대출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술 등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 등 총 1,39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직무에 관하여 1,89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금품 및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증재 및 수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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