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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5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천만 원, 추징 148,617,555원, 피고인 B: 벌금 3천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⑴ 법리 오해 M가 피고인 A에 대한 정보제공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M의 정보제공행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주식 매수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수익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수익 전부를 부당 이득 액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보 제공자 M의 고의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 시장법이라고 한다) 제 174조 제 1 항 소정의 ‘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정보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 수령자로 하여금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에 이용하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므로, 정보 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정보 제공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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