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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노2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07. 4. 초순경 4억 원 수수의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3. 8. 경에야 시작되어 G과 M의 진술에 다소 비일관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G, M가 4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기본 적인 진술 취지는 일관되는 점에서 G과 M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G의 회사 자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점, D 저축은행의 F에 대한 대출은 특혜를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2010. 2. 22. 경 1,000만 원 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진술내용과 진술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관련 금융거래 역이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 받을 당시 G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 요약: 형사 증명책임의 법칙, 특히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명력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증거를 제외하면 금품 제공자의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된 내용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유죄의 증거에 해당하고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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