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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343
업무방해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상해죄를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은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단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업무 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제 1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관하여 제 2원 심판 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과 법리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증거로는 증인 M, E의 원심 법정 진술과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 CCTV 영상이 있다.

M가 손목과 손 타박상과 찰과상을, E이 발목 염좌와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 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M가 피고인 A의 좌측에서 밀착한 상태에서 거듭거듭 오른팔을 치켜올리는 모습, 피고인 A이 그때마다 M의 팔을 내리려고 자신의 팔로 누르는 모습, 피고인 A이 M의 손목과 팔을 내리치는 속도( 운동 량) 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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