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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18:00 경 서울 은평구 B, 108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적 부부 관계인 피해자 C( 여, 56세) 이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며 자주 짜증을 내는 일로 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집안 주방 서랍에 보관하던 흉기인 주방용 칼 1개( 전체 길이 29cm , 칼날 길이 15cm )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찔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58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평소 근무하는 E 속옷 가게로 찾아가 위 주방용 칼을 꺼내

어 들고 이를 오른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위 피해자에게 “ 더 이상 이리 살면 뭐하겠나,

너 죽고 나 죽자” 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부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

1. 수사보고(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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