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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 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와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0:30 경 위 D 건물 5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 날 길이 : 8Cm, 총 길이 : 15Cm) 을 손에 들고 찾아가, 문을 열어 주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송곳으로 1회 찌르고,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송곳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평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층 간 소음으로 고통을 당하던 중 참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들을 송곳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E가 피고 인의 이사를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등으로서는 피고인이 아래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상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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