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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고합3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피해자 C(45 세) 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평소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

2015. 7. 16.에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5.까지 피고인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 하는 등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22:5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0cm ) 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배를 내밀며 “ 찔러 봐라” 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장간 막이 손상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주치의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증거 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약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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