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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28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피해자 B(24 세) 등 이웃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공유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22:1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D 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붉은 립스틱으로 역 십자가를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어 문에 흠집을 내고 호수가 적혀 진 플라스틱 판을 찍어 내 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6. 14. 22:19 경 위 1 항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 칼로 배 때지 찔러 버린다.

너 네 딸 나오라 고 해, 죽여 버린다.

” 는 등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압수물/ 출입문 사진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구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병( 우울증) 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물적 피해 부분은 회복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식칼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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