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7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5.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H이 2008. 12.경 소외 D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604,000,000원과, 소외 I이 2009. 6.경 D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2012. 6.경 각각 양도받아,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963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28. 양수금 704,000,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음. 나.
D은 2010. 10. 5. 별지 목록 기재 1, 7 각 부동산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6 각 부동산은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은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은 소외 G에게 각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여 주었음. 다.
피고는 2010. 10. 19. C, E, F, G(이하 ‘수익자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2010. 10.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라.
채무자인 D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익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전득자인 피고에게도 악의가 추정됨. 마.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어야
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