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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06. 28. 선고 2013가합235 판결
자신의 처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자신의 처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3가합2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천AAAA 외1명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별지 부동산(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천AAAA와 소외 이BBB 사이에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천AAAA는 소외 이BBB에게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0. 12. 27. 접수 제 105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천AAAA와 소외 이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나. 피고 천AAAA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채CCC과 소외 이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채C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소외 이BBB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소외 이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0. 12. 20.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천AAAA 에게 별지 부동산(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0. 12. 20. 자신의 처인 피고 채AA에게 별지 부동산(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0.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소외 이BBB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라. 그런데, 별지 부동산(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별지 부동산(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후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위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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