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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3145
신도회장 해임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신도회장 지위 확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사는 B종교단체 E사 말사로서 서울시 성북구 F에 위치한 사찰이고, 피고 신도회는 피고 C사에 모인 신도들로 이루어진 신도단체이다.

피고 D은 2016. 3. 8. 피고 C사의 주지로 부임하였고, 2016. 5. 7. 원고를 피고 신도회의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피고 신도회 회칙 제11조 제8항에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 D은 2016. 10. 17. 피고 C사 신행단체장들에게 원고를 신도회장 직에서 해임하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6. 11. 10. 피고 C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를 2016. 10. 17.자로 해임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C사 신행단체 공지사항

1. 2016년 3월 8일 G 스님(피고 D)이 정식 주지 임명된 후 C사 총신도회 운영 중단 상황에서, 5월 7일 공석이던 임원진 5인을 임명하여 신도회라는 명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생략)

4. 10월 17일 - 오전 9시경 신도회장 원고, 부회장 대행 H이 주지스님 처소에서 종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종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켜, 주지스님의 인사권으로 두 분의 소임을 해임하였습니다.

5. 11월 6일 - 원고 전 신도회 회장과 몇몇 신도들이 I 보살님 기재가 봉행되는 도중에 사중 신행단체간에 공식 논의나 공유 없이, 원고 신도회 회장 및 신도회 일동이란 명칭으로 사중의 내부 서류를 유출하여 제작한 란 책자를 배포하여 기재를 혼란하게 하였고, 사찰 내에서 공공연히 삼보를 비방하고 신도 간의 위화감을 조장함으로 분열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 스스로 C사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신도로써 지혜롭지 못하고 불법을 바르게 수호하자는 명분을 오히려 퇴색시키고 불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생략) 그러므로 각 신행단체장님과 단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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