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부부지간으로,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혼을 막아보려는 마음에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은 2012. 6. 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1. 2010년 3월 6월 1층, 2층, 3층, 건물전체 방수공사한다고 3,500만 원 차용’, ‘2. 2011년 4월 10일 3층 주택 2세대, 냉ㆍ난방, 배관교체 및 설비공사와 골조대 가스보일러 수리용 한다고 4,500만 원 차용’, ‘3. 2012. 4. 25. 1층 주택 세입자 전세보증금(전세기간 만기) 반환하여 준다고 8,000만 원 차용’, ‘4. 2012년 5월 30일 1층 주택 이사 나간 곳 수리한다고 2,000만 원 차용 합계 일억 팔천만 원(₩18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6.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1/2 지분을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채권의 권원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한 위 지불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