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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9 2013고단11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자지간으로서, 피고인 B이 파주시 E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F의 모친 G과 재혼한 후, 2012. 8.경 F으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아 F을 대리하여 위 상가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2. 말경부터 G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기 시작하여 이혼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F을 상대로 허위의 우선담보권이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1. 15.경 위 상가건물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전세계약서에 “소재지”란에 “경기도 파주시 E 1층 상가전체”, “보증금”란에 “일억 원”, “임대인”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위 상가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위 상가건물 1층에서 피의자 A이 있는가운데 위 상가전세계약서의 위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3. 3. 1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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