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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4. 6. 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위인 피고인 B에게 차용 증서 용지를 주면서 ‘ 채권자 B, 채무자 D, 금액 1,500만원, 차용 일 2014. 5. 30., 변제기 일 2015. 5. 30., 이자 연 2.5%’ 로 하는 차용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장인 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서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16. 경 태백시 문화로 1길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태백시 법원에 D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 증서 1 장을 성명 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16. 경 태백시 문화로 1길 2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태백시 법원에 위 법원 2016 가소 853호로 D을 피고로 하여 ‘ 피고 D은 원고 B에게 2014. 5. 23. 차용한 1,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위 D이 사망하자 피고를 D의 상속 인인 피해자 E, F, G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5. 5. 23.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차용 증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한 차용증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7. 12. 14. 일부 승소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E는 6,428,572 원 및 지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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