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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3 2014가합10293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의왕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J 외 745명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가 있음을 들어 K의 해임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첨부한 해임요청서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K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였다.

-해임 사유-

1. 입주자 관리비 입금 및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재라인 안건 제안 접수 거절함(제안자 : 감사 C) 현재 결재라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두 사람의 결재를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사1, 이사2, 회장이 결재하도록 안건 제안하였으나 혼자 결재하겠다

2. 관리규약 제28조 제4항을 위반함 2013년 11월 6일 임시입주자대표회의 안건 3의 의결정족수 미달 위반함 2014년 1월 28일 임시입주자대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위반함

3. 법무법인 L, 하자소송 자문계약, 헬스장 및 하자소송에 대한 위임계약과 지급을 혼자 처리함(이하 참여 요청 없었음)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을 단독 제정 공포하고 불이행 및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운영비 규정 개정하지 않았음

5.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마시 허위 생년월일 기재함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10.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에 대한 심의를 한 끝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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