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의왕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들,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등에 대한 선거관리업무를 위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J 외 745명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임사유가 있음을 들어 K의 해임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첨부한 해임요청서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K에 대한 해임요청을 하였다.
-해임 사유-
1. 입주자 관리비 입금 및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재라인 안건 제안 접수 거절함(제안자 : 감사 C) 현재 결재라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두 사람의 결재를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사1, 이사2, 회장이 결재하도록 안건 제안하였으나 혼자 결재하겠다
함
2. 관리규약 제28조 제4항을 위반함 2013년 11월 6일 임시입주자대표회의 안건 3의 의결정족수 미달 위반함 2014년 1월 28일 임시입주자대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 위반함
3. 법무법인 L, 하자소송 자문계약, 헬스장 및 하자소송에 대한 위임계약과 지급을 혼자 처리함(이하 참여 요청 없었음)
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규정을 단독 제정 공포하고 불이행 및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운영비 규정 개정하지 않았음
5.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마시 허위 생년월일 기재함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3. 10.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안에 대한 심의를 한 끝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