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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나57987
예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5. 3. 2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C과 차순위 상속인 중 D, E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차순위 상속인인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620호로 수리되었다. 2)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16,242,899원의 예금채권(2015. 4. 1.기준,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16,242,8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6. 12.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6,295,115원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48,488,417원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6. 6. 23. 제1심 법원에서의 2차 변론기일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피고가 위 예금채권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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