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상주시 C 전 1,060㎡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2. 5.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줄리어스캐피탈 주식회사,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았고, 2016. 9. 22. 현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23,008,228원이다.
나. B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2. 5. 1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E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피고와 B, E은 같은 날 망인 소유이던 상주시 C 전 1,0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4. 26. F에게 154,08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6. 6. 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위 상속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7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