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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77821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1,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기초사실

종류 계좌번호 예금 원금(2019. 10. 22. 기준) 정기예금 F 50,000,000 정기예금 G 50,000,000 저축예금 H 30 저축예금 I 91,546 2040 정기예금 J 230,000,000 합계 330,091,576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무렵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예금(이하 아래의 각 예금을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K가 있고, 위 원고들 및 K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원고들은 2019. 11. 4.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예금채권(원고별 청구금액 66,018,3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5315호로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K, 근거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으로는 피공탁자들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령을 거절하여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333,399,316원(원고별 공탁금 66,679,86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채권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K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되었다.

원고별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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