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153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으로 타고갔을 뿐 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익산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E 대림 CT100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가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판단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1992. 4. 24.선고92도118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