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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정221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픽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실시한 단속시 업소 출입문 쪽 외부판매대에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샘플용 화장품인 설화수 자음생크림(5ml×6개)을 30,000원, 자음유액(15ml×6개)을 13,000원, 윤조에센스(8ml×5개)를 15,000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총 3종 14묶음을 보관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장품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관련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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